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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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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② 「상법」에 따른 회사
  •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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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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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업」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②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③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④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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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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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상세보기

  • ①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②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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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내용_7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상세보기

하단내용_8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상세보기

  • ① 「사회적기업 육성업」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별로 발생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②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③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하단내용_9 참조 하단내용_10 참조

하단내용_9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상세보기

하단내용_10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상세보기

  • ① 근로기준법, 최저입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②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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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내용_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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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 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②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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