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5인 이상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업체, 민주적으로 운영 모두가 주인인 기업, 안정적인 경제 공동체
협동조합의 7대 원칙
일반 협동조합 지차제신고
소비자 협동조합 :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해 물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 등을 추구하는 협동조합
사업자 협동조합 :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해 물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 등을 추구하는 협동조합
직원 협동조합 : 특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과 관련된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 직원으로 고용되는 협동조합
다증이해관계자 협동조합 :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 봉사자,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하는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정부 부처 인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규정된 사업수행(전체 사업량의 40%이상의 공익사업, 잉여금 30/100 이상의 법정 적립금)에 기여하는 행위를 하는 협동조합으로, 관계부처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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