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내용_1
조직형태 +상세보기
민법에 따른 법인,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조직형태를 갖출 것
하단내용_2
조직형태 +상세보기
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②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 ③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하단내용_3
유급근로자 고용 +상세보기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하단내용_4
사회적목적의 실현 +상세보기
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2. 유급근로자의 고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기준을 둔다.
-
① 신청기업은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
(6개월 평균, 영업활동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평균)을 고용하여야 한다.
-
②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한다.
-
③ 고용보험 가입자가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인 경우에는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다만, 근로자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한다.
-
④ 신청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준수해야 함
하단내용_5
사회적목적의 실현 +상세보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하단내용_6
사회적목적의 실현 +상세보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하단내용_7
의사결정 구조 +상세보기
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당해 기업의 임원이나 이사 외에도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의 실제 운영여부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기준을 둔다.
① 신청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운영규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야 함(공증받은 정관 제출)
② 인증 신청월의 직전 6개월 이내 최소 1회 이상의 의사결정기구의 회의개최 실적이
있어야 함(회의록 제출)
③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관련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구조로 인정하며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 등은 정관·규약 등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를 인정
④ 중요 의사결정구조(회의체)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
- 이해관계자가 대표자 및 임원의 가족 또는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를 위주로 구성하는 등의
경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로 인정하지 않음
⑤ 주식회사는 일반기업(모기업 포함)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모기업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 할 수 없음
⑥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가 참여하여야 함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 자 등
하단내용_9
수입 +상세보기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기간 지출 된 노무비 대비 50% 이상일 것
하단내용_10
수입 +상세보기
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 대비 50% 이상이어야 한다.
- 다만,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및
노무비를 기준으로 산정함
2.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비율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둔다.
①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영업수입을 말하며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 보조금, 후원금, 회비, 기부금 및 단순 지원금 등은 영업외수입으로 인정한다.
② 시행령 제10조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계산에서 제조업과 유통업은 원재료비와
상품매출원가를 매출액에서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이후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회계 자료를 근거로 판단한다.
③ 노무비는 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하며, 대표자 급여, 퇴직금, 제수당,
상여금, 일용인건비 등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은 모두 해당된다.
노무비 포함 : 급여,제수당,상여금,일용임금,퇴직금(지급금)
노무비 제외 : 교육훈련비, 퇴직금여충당금, 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 용역비
하단내용_11
필수사항 +상세보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하단내용_13
사회적목적 사용 +상세보기
회계 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상법 상 회사·합자조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