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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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2102334)
제안이유
현재 인증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그 진입장벽을 낮추어 외연을 확장하기 위하여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여 그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도시재생ㆍ친환경ㆍ공정무역 등 사회문제를 창의적ㆍ혁신적 방식으로 해결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사회적기업의 목적 및 요건으로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된 사회적기업 중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에 참여하거나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사회적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의 정의 등에 사회문제의 해결을 추가하여 사회적기업 영역 확대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부터 제3조 까지).
나.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그 요건 중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일정기준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외연을 확장함(안 제7조부터 제9조 까지 및 제18조).
다. 사회적기업 경영지원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안 제10조).
라. 등록된 사회적기업 중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대상이 되려는 사회적기업 및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여 사회적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안 제1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마.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작성 제출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17조).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사.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기업진흥원 위탁업무 중 사회적기업 인증업무를 공공기관 우선구매 참여 또는 재정지원의 적정성 평가업무로 변경하며, 정관 또는 규약의 변경보고서 수리업무를 위탁업무에서 삭제함(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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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 인증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그 진입장벽을 낮추어 외연을 확장하기 위하여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여 그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도시재생ㆍ친환경ㆍ공정무역 등 사회문제를 창의적ㆍ혁신적 방식으로 해결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사회적기업의 목적 및 요건으로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된 사회적기업 중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에 참여하거나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사회적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의 정의 등에 사회문제의 해결을 추가하여 사회적기업 영역 확대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부터 제3조 까지).
나.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그 요건 중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일정기준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외연을 확장함(안 제7조부터 제9조 까지 및 제18조).
다. 사회적기업 경영지원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안 제10조).
라. 등록된 사회적기업 중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대상이 되려는 사회적기업 및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여 사회적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안 제1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마.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작성 제출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17조).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사.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기업진흥원 위탁업무 중 사회적기업 인증업무를 공공기관 우선구매 참여 또는 재정지원의 적정성 평가업무로 변경하며, 정관 또는 규약의 변경보고서 수리업무를 위탁업무에서 삭제함(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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