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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시장이 못 채우는 수요에 사회적경제가 대응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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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773회 작성일 21-10-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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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사회적경제 5대 과제 제도개선 토론회 열려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동하는데 문제가 되는 제도개선 과제 선정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부터 사회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등 5대 과제 선정
“현장에 체감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위해 노력 할 것”

“사회적경제는 단순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넘어 국가와 시장에서 충촉되지 못하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필요에 대응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은 우리나라 법률이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좁게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본래 의미를 실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예를들어 플랫폼 협동조합의 경우 플랫폼 개발에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지만, 당기순이익이 남는 경우 배당이 불가능한 구조이다 보니 외부에서 투자가 쉽게 이뤄질 수 없다. 개발자들이 적극적으로 플랫폼 협동조합을 창업할 이유가 없는 상황인 것. 강 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의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개선이 필요한 것은 합당한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 5일 구로동에 소재한 두레생협연합회 사옥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5대 과제 토론회’에서는 사회적경제 확장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5대 제도개선 사항을 선정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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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로운넷(https://www.erou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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