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조합원도 총회 소집·청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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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2,016회
작성일 21-02-0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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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조합원 1/5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총회 소집·청구 및 의안제안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 등 다수의 집합이 불가능한 재난 발생시 서면의결과 서면총회도 허용된다.
정부는 5일 열린 제1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3차 협동조합기본계획(2020~2022)’의 주요 과제를 반영한 것이다.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고,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총회의 소집결정 및 의안결정은 이사회만 할 수 있고, 이사회 소집은 이사장만 할 수 있는 등 협동조합 운영에 관한 권한이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 집중됐다.
정부는 5일 열린 제1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3차 협동조합기본계획(2020~2022)’의 주요 과제를 반영한 것이다.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고,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총회의 소집결정 및 의안결정은 이사회만 할 수 있고, 이사회 소집은 이사장만 할 수 있는 등 협동조합 운영에 관한 권한이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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