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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지자체 기금관리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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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1,957회 작성일 20-12-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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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있는 민간의 사회적금융기관 및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지방자치단제 기금 관리 및 운용이 가능해진다.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상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김민석, 김성주, 김정호 김주영, 김철민, 민형배, 송재호, 양기대, 양이원영, 윤준병, 이용빈, 이원택, 천준호, 황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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