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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주요조항 22일 발효, 市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기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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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968회 작성일 14-07-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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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주요조항 22일 발효, 市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기능강화

 

① 사회적협동조합 비조합원 이용 원칙적으로 허용, 예외적 금지 


 

② 공공기관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우선구매 촉진 의무

 


③ 임직원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겸직 금지 

 


④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들간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 허용 
- 교육·행사·워크숍 등 통해 개정법령내용 안내, 상담·컨설팅 등에 개정사항 반영
- 주요조항 발효계기 市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기능강화, 협동조합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
· ’12.11월 개소이래 총 18만 708건 상담, 교육·컨설팅·멘토링 등 서비스 확대
- 기초·심화교육 통해 협동조합 설립 및 지속가능성 제고, 찾아가는 교육도 실시
- 하반기엔 돌봄·문화예술 등 분야별교육·비즈니스모델 진단·멘토링 등 진행 계획
- 시, 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가이드 역할 수행  

 

 

'사회적협동조합 비조합원 이용 원칙적 허용’, ‘공공기관의 사회적협동조합 생산 재화나 서비스 우선구매 촉진 의무’, ‘임직원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겸직 금지’,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들간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협동조합 기본법」개정(’14.1.21) 주요조항이 22일(화) 발효된다.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의 이용 원칙적으로 허용, 예외적으로 금지 (제95조(사업의 이용)) 

 

공공기관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우선구매 촉진 의무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 협동조합 임직원의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겸직 금지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들간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 허용 (제80조의2(공제사업)) 

 

<교육·행사·워크숍 등 통해 개정법령내용 안내, 상담·컨설팅 등에 개정사항 반영>

서울시는 이번에 발효되는 주요조항을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협동조합 임직원과 자치구 공무원 대상 교육과 행사, 워크숍 등에서 안내하고, 각종 상담·교육 및 컨설팅 수행시 개정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조항 발효계기 市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기능강화, 협동조합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

또 이번 주요조항 발효를 계기로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인 상담은 물론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멘토링 등 조합 설립에 관심있는 시민과 운영자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해 명실상부한 협동조합 지원 전문기관으로 운영·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출처: https://newsfriday.com/2014/%ED%98%91%EB%8F%99%EC%A1%B0%ED%95%A9%EA%B8%B0%EB%B3%B8%EB%B2%95-%EC%A3%BC%EC%9A%94%EC%A1%B0%ED%95%AD-22%EC%9D%BC-%EB%B0%9C%ED%9A%A8-%E5%B8%82%ED%98%91%EB%8F%99%EC%A1%B0%ED%95%A9%EC%83%81%EB%8B%B4-7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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