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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사회적경제 총괄 기구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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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880회 작성일 14-02-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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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2 11:30:38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 4월 마련

새누리당은 12일 사회적경제 정책의 총괄기구 신설을 골자로 한 '사회적경제기본법'(가칭) 제정안을 오는 4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당 사회적경제특위(위원장 유승민 의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나라에도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있지만 정부 부처의 칸막이가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서 "기본법에는 사회적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조정기구 신설과 실무추진기관을 명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기업이 출범하려면 적어도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의 인증과 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현행 구조에서는 이 과정에서 행정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그 결과, 정부 재정이 투입돼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취약계층의 자조·자립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특위는 내각에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담당하는 '시민사회청'을 설치한 영국이나, '사회연대경제 장관'을 두고 있는 프랑스를 벤치마킹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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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yyss@yna.co.kr, yjkim84@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김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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