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가 고독사 위험에 놓인 1인가구, 청·장년층 등을 적극 도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5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 고독사 예방을 위해 복지안전망을 단계별로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안은 지원대상에 청년층과 중·장년층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서 홀로 사는 노인만을 대상으로만 추진됐던 기존 조례안과 차별화된다.
시는 최근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 연령층에 걸쳐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우선 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경제적 어려움 또는 건강 이상을 겪는 1인가구와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접촉 빈도가 낮은 사람, 행정복지센터·사회복지기관 등이 발굴한 사람 등이다.
시는 지원대상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거나 돌봄을 지원하는 한편 스마트시스템 기술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도 진행한다.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가 끝난 뒤에 시의회 심의·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지난 6월 기준으로 고독사 예방 및 지원대상자는 독거노인 1만 여명”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사업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는 동시에 그들을 위한 체계적인 복지 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