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의결..."사회서비스 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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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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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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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분야 진출 위한 규제 개선
재정지원 사업 확대해 연합회 지원
행정정보 연계해 경영공시 신뢰 강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재도약"
정부가 협동조합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내실화 방안을 담은 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1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3~2025)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 후 3년마다 협동조합의 자율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왔다.
협동조합은 지난 10년간 양적성장을 이뤄냈으나 내실화 측면에서는 도약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의 한계점을 진단해 사회서비스 혁신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협동조합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4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이 설립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상당수가 영세한 수준으로 설립 이후 성장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실제 협동조합 수는 2012년 50개에서 2022년 2만3939개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2020년 기준(1만9067개) 10명 이하의 조합이 60%에 달하고, 자산 1억원 이하 조합은 71.8%, 매출액 목표가 1억원 이하인 조합은 66.8%로 나타났다.
협동조합은 돌봄 서비스, 과학·기술, 교육,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능성을 보여왔지만 사회서비스 사업 진출이 다른 사회적기업과 타사회복지법인에 비해 미진했다. 사회복지시설, 재가요양사업 등 사회서비스로 진출한 협동조합의 비율은 전체 시설 중 1.57%에 불과했다.
아울러 정부는 협동조합의 설립을 위주로 지원해왔는데, 2021년 경영공시 결과 절반 이상(51.8%)이 부실공시로 나타나는 등 성장 지원에는 다소 한계를 보여왔다. 업종과 지역 간 연합회 설립도 증가했으나 활동이 적고 참여율이 저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10년간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유형 및 성장 단계별로 지원사업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4차 협동조합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전략. (자료 = 기획재정부 제공)
먼저 협동조합이 좋은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의료·학교·과학기술 등 분야별 전문 연합회가 중간지원기관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각 성장단계의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설립 후 1년이 지난 후에도 사후 관리를 이어가고, 타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해 건실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합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업종별 특화교육과정을 지난해 20개에서 2025년 30개로 확대하고, 교육주체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협동조합 간 상호거래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고 대기업 등과의 사회공헌활동 연계도 강화한다.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대표적으로 외료사협의 설립 및 사업 확장 촉진을 위해 출자금 납입총액 기준(총자산의 50% 이상)을 폐지하고, 기초 지자체 설립 인가 기준을 완화한다.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상호부조사업과 공제사업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협동조합이 서로 연대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합회 활성화를 지원한다. 연합회가 참여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연합회를 통한 성장을 유도한다. 각 부처에서 진행 중인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을 2~3년 단위로 진단 및 평가해 사업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협동조합 생태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행정정보를 연계해 경영공시제도의 신뢰성을 높인다. 협동조합과 관련한 통계도 관계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를 분기에 한 번씩 개최해 중앙과 지방간 정보를 공유하고, 매년 2~3개 중간지원기관을 선정해 역량강화 시범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다.
미등기 협동조합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제재를 통해 관리하고, 운영하지 않는 곳은 자발적으로 해산하거나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위원장인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협동조합은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제조직으로서 혁신·자율·연대·신뢰 경제의 기반"이라며 "사회서비스 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협동조합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협동조합이 공동체 문제해결에 보다 기여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4차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과제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처리 현황을 협동조합 정보보털(www.coop.go.kr)에 공개할 방침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1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3~2025)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 후 3년마다 협동조합의 자율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왔다.
협동조합은 지난 10년간 양적성장을 이뤄냈으나 내실화 측면에서는 도약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의 한계점을 진단해 사회서비스 혁신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협동조합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4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이 설립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상당수가 영세한 수준으로 설립 이후 성장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실제 협동조합 수는 2012년 50개에서 2022년 2만3939개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2020년 기준(1만9067개) 10명 이하의 조합이 60%에 달하고, 자산 1억원 이하 조합은 71.8%, 매출액 목표가 1억원 이하인 조합은 66.8%로 나타났다.
협동조합은 돌봄 서비스, 과학·기술, 교육,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능성을 보여왔지만 사회서비스 사업 진출이 다른 사회적기업과 타사회복지법인에 비해 미진했다. 사회복지시설, 재가요양사업 등 사회서비스로 진출한 협동조합의 비율은 전체 시설 중 1.57%에 불과했다.
아울러 정부는 협동조합의 설립을 위주로 지원해왔는데, 2021년 경영공시 결과 절반 이상(51.8%)이 부실공시로 나타나는 등 성장 지원에는 다소 한계를 보여왔다. 업종과 지역 간 연합회 설립도 증가했으나 활동이 적고 참여율이 저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10년간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유형 및 성장 단계별로 지원사업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4차 협동조합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전략. (자료 = 기획재정부 제공)
먼저 협동조합이 좋은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의료·학교·과학기술 등 분야별 전문 연합회가 중간지원기관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각 성장단계의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설립 후 1년이 지난 후에도 사후 관리를 이어가고, 타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해 건실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합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업종별 특화교육과정을 지난해 20개에서 2025년 30개로 확대하고, 교육주체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협동조합 간 상호거래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고 대기업 등과의 사회공헌활동 연계도 강화한다.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대표적으로 외료사협의 설립 및 사업 확장 촉진을 위해 출자금 납입총액 기준(총자산의 50% 이상)을 폐지하고, 기초 지자체 설립 인가 기준을 완화한다.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상호부조사업과 공제사업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협동조합이 서로 연대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합회 활성화를 지원한다. 연합회가 참여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연합회를 통한 성장을 유도한다. 각 부처에서 진행 중인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을 2~3년 단위로 진단 및 평가해 사업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협동조합 생태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행정정보를 연계해 경영공시제도의 신뢰성을 높인다. 협동조합과 관련한 통계도 관계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를 분기에 한 번씩 개최해 중앙과 지방간 정보를 공유하고, 매년 2~3개 중간지원기관을 선정해 역량강화 시범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다.
미등기 협동조합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제재를 통해 관리하고, 운영하지 않는 곳은 자발적으로 해산하거나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위원장인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협동조합은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제조직으로서 혁신·자율·연대·신뢰 경제의 기반"이라며 "사회서비스 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협동조합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협동조합이 공동체 문제해결에 보다 기여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4차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과제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처리 현황을 협동조합 정보보털(www.coop.go.kr)에 공개할 방침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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