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 여야 '디테일' 합의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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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14.11.06 11:20기사입력 2014.11.06 11:20
양당 법안 '닮은 꼴'…하부조직 규정 등 각론에선 이견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여야가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정책 지원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각각 발의, 입법에 시동을 걸었지만 연내 입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사회적경제위원회 하부조직 규정,
농협ㆍ수협 포함 여부 등 각론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양당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상정했다. 기재위에서는 양당안을 검토한 후 공청회를 거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는 여당이 야당에 비해 한
발 앞섰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월 대통령 소속 '사회적경제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야당에서는
지난달 10일에야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 발의로 법안을 내놓았다.
양당안 모두 대통령 소속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두고
민간위원이 위원회 절반이 되도록 구성하는 등 전체적인 골격 면에서 큰 차이는 없다. 다만 각론에서 다소 이견이 있다.
여당에서는
야당안이 위원회 하부조직을 기본법으로 지나치게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물론 위원회 내에 상임위원 실무위원회, 사무처, 소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 기능이 중복되고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야당에서는 사회적 경제 각 협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자리 마련을 위해 민간참여 명분을 이유로 그분들을 포함 시키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미 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충분히 포함시켰는데 실무위원이다
자문위원 등 너무 많은 하부조직을 구성하면 기구가 복잡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 의원은 "그동안 8번의 공청회를 거치면서
실제 사회적 경제 현장의 활동가와 전문가들의 의사가 대폭 반영된 것"이라면서 "복잡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정책결정과 시행에 있어 정부나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에서 같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당은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위한 금융 역할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농협
및 수협 은행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에서는 농협 및 수협 은행이 협동조합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들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적용을 반대하고 있다.
양당 모두 연내 입법을 목표로 있다. 하지만 여당의 경우 당내에서 '좌클릭'을 이유로 달갑지 않게 여기는
의원들이 일부 존재하고, 여당 지도부가 ......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106111455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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