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Hwaseong Social Economy Center

알림마당 센터알림방 열린알림방 센터이야기 뉴스레터 언론보도
메인으로 이동 > 알림마당 > 언론보도

서울시의회, 초중생에 '사회적경제' 의무교육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702회 작성일 14-10-20 17:42

본문

개정안 관련 의견접수 23일까지 우편·온라인 접수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2014.09.16 10:50:06 송고
 
서울시의회는 초중등학생들에게 '사회적경제' 교육을 의무화하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개정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공동체, 마을기업처럼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부가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경제를 의미한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초중등 의무교육 및 경제교육에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작·보급하고 교육과 홍보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한다' 등이다.

이번 개정은 사회적 양극화 심화와 고용 불안 등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 또한 실현하는 '사회적경제'를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은 23일까지 우편과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다.

우편 접수는 서울시의회 3층 기획경제위원회로 ......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Hwaseong Social Economy Center

우) 18527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촌길 19
대표번호 : 031-352-9400 팩스 : 031-359-8967 이메일 : 80599909@daum.net
Copyright ⓒ 2020 All Rights Reserved

  • 게시물이 없습니다.
TOP TOP 알림방 사회적기업현황 센터이야기 뉴스레터 hssvi 사회적경제 제품 카탈로그 erounshop manufactu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