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회도 일자리창출과 주민소득 확대 차원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대표 등 67명의 ‘사회적경제 기본법’ 발의자들은 “사회적 경제를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등 우리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법안 처리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시장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사회적 경제를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사회적 경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없을 경우 전혀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현실이 그렇더라도 강원도 상황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사회적 경제는 빈곤 해소 차원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 협력과 연대의 가치 제고, 지역 공동체 복원 등을 추구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 기본법’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건강한 공동체의 조성 및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꾀한다고 적시했다. 국가와 자치단체도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행정적·재정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신자유주의 물결에 휩쓸리며 자생력을 잃고 있는 강원도 등 지방경제에 꼭 필요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법안에 명시된 것처럼 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경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도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공동 브랜드를 선보인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협동조합 306곳과 사회적기업 144곳, 마을기업 94곳, 자활기업 82곳 등 총 626곳의 사회적 기업들은 최근 제품을 팔거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때 활용할 ‘마음고리’라는 브랜드를 내놓았다. 온라인 쇼핑몰과 상품 소개 사이트인 ‘강원곳간’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