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 여야 합의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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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499회
작성일 15-04-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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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여야 합의안 마련
4월중 임시국회 통과 확실시
농협·수협도 적용대상에 포함
농협·수협도 적용대상에 포함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농협과 수협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여야 최종 합의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이른바 ‘사람 중심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4월 중 국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19일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2시간 동안 만나, 각자 발의한 법안의 예민한 이견 부분을 조정하고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며 “4월 내 임시국회 통과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이 공개한 합의안에 따르면, 협동조합기본법 이전에 설립된 농협과 수협 등 대규모 협동조합들을 기본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농협금융지주 등 금융 부문은 배제하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자활센터도 광역과 지역 단위는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장은 민간인이 맡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도록 했다. 전체 40명의 위원 중 17개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나머지 23명 위원은 민간인과 관련 정부 부처 장관이 절반씩 맡도록 했다. 위원회 사무국은 부처간 이견 조정을 위해 기재부에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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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기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875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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