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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회적 경제 기본법’ 처리 합의, 의미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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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790회 작성일 15-04-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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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가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4월 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이 지난해 발효된 데 이어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사회적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본 토대를 갖출 수 있게 됐다. 세계금융위기 등을 계기로 시장경제의 폐해가 크게 드러나면서 사회적 경제는 갈수록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여야 원내대표의 법안 처리 합의는 의미가 작지 않다.

사회적 경제는 이윤 추구를 가장 앞세우는 시장경제와는 지향점이 많이 다르다. 이윤을 좇되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한다. 빈곤, 환경, 취약계층 실업문제 해결 등이 그것이다. 실제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보면, 사회적 경제 조직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확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발생한 이윤을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경제가 무한경쟁의 이미지가 강하다면, 사회적 경제는 연대의 이미지가 돋보인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으로 구성된 이런 사회적 경제가 시장경제의 대안이 되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경쟁력 등에서 취약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장경제의 그늘과 빈틈을 없애는 데 한몫을 할 수 있으리라는 점이다.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의 구실도 기대된다. 이는 사회적 경제에서 앞서가는 나라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경제는 빠르게 커나가고 있다. 사회적 경제의 주축인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곳이 지난해 말 1251곳으로, 2007년에 견줘 25배가 됐다. 또 고용인원이 4만2000여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취약계층이 약 60%나 된다.(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자료)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통과되면 성장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 3명이 제출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내용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잘 협의해서 좋은 ......


한겨레


***원본기사: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6841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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