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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복버스·2층버스 등 南지사 핵심공약 ‘조례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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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550회 작성일 15-09-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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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도의원, 올 상반기 체결 업무제휴·협약 분석
관련 사업 협약서 모두 ‘도의회 의무 보고’ 규정 무시
道 “조례 제정 사실 몰라… 보고 타이밍 놓쳤다” 해명



따복버스와 2층버스 등 남경필 경기지사의 공약사업 추진이 조례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1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고양3)에 따르면 지난 1월 5일 제정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중 6조 규정은 모든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는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 규정돼 있다.

특히 과도한 재정부담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거나 도의회 의결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단서 조건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 의원이 올해 상반기 중 체결된 업무제휴 및 협약들을 분석한 결과, 도의 재정부담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 도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건수가 4건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남 지사의 핵심공약인 ‘2층버스, 따복버스, 따복택시’ 등 3대 사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조례 위반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들 협약서 모두가 별다른 단서 조항이 없는데다 도의회에 사전 동의 절차 없이 임의대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월 교통국 굿모닝추진단의 2층버스 도입사업의 경우, 경기도ㆍ남양주/김포ㆍ김포운수/KD 등 3자간 1대1대1 재정부담 방식으로 협약을 마쳤고 지난 4월 체결된 택시정책과 따복택시 도입ㆍ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또한 경기도와 시ㆍ군 간 5대5 재정부담 방식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13일 체결한 굿모닝추진단의 2015년 맞춤형 따복버스 시범사업 업무협약은 구체적 분담률은 없으나 보조금 조례에 따라 연차별 재정지원을 하도록 했다.

민경선 의원은 “남 지사 공약사업은 조례에서 규정한 도의회 보고나 사전 동의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냐”면서 “도의회 예산 심의권을 교묘하게 피하고자 협약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정부담을 담고 있는 모든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해 모두 도의회 사전 의결 절차인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도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협약사업에 대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만약 이를 어길시 무효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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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기사: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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