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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역사적 진화'라고 한 사회적경제기본법, 4월 국회서 빛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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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690회 작성일 15-04-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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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역사적 진화'라고 한 사회적경제기본법, 4월 국회서 빛 보나

여야 원내대표 4월 처리 합의

28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논의 예정

與내부 반대 기류가 변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왼쪽). 2015.4.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26일 현재 국회에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대한 세제혜택과 시설 융자 등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협동조합),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보건복지부(자활기업), 행정자치부(마을기업) 등으로 분산돼 있는 사회적경제 지원 부처를 사회적경제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주요 골자다.

새누리당은 진보적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에 대해 지난해 1월부터 당 사회적경제특위를 꾸려 다뤄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취임 전 특위 위원장을 맡아 지난해 4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대표 발의 했다.

소위 '좌클릭'을 통해 지지층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시도였고, 야당 역시 전통적인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뒤이어 국회에 제출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취임 이후 수 차례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처리 의지를 강하게 밝혀왔다.

유 원내대표는 '새로운 보수의 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도 "사회적경제는 국가도, 시장도 아닌 제3의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으로서 복지와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역사적 진화"라며 "19대 국회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해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적 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달 의사일정 협의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거취 문제 등으로 진통을 겪던 기재위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합의된 것에도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한 몫을 했다.

오는 28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경제재정소위에 앞서서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유승민 원내대표와 신계륜 의원이 사전 조율을 통해 단일안을 도출할 계획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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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기사: http://news1.kr/articles/?220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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