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법·사회적경제법, 또 정기국회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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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법·사회적경제법, 또 정기국회 처리 무산
서 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이하 사회적경제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가 끝내 무산됐다.
19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여야는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산하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었으나 두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 설치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인 서비스법은 2011년 12월 30일 정부가 발의했으나, 18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이후 19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사회적경제법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기금 설치와 사회적기업의 생산품에 대한 공공부문의 우선구매 비율 등의 내용을 담은 법으로 서비스법과 연계된 상태다.
윤호중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2월 당시 황우여 대표와 김한길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약속했다”며 여야의 공감대 속에 법안이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쟁점법안 처리 및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 등을 위해 회동했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회동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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