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도 7월부터 협동조합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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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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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4-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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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도 7월부터 협동조합 이용 가능
법 개정…조합원 이용에 지장없는 범위내 허용
“협동조합별 특성 감안해 일부 제한 필요” 지적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 제46조(사업의 이용)의 시행에 따라 올 7월부터 비조합원의 협동조합 사업이용(원외이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시행령에 담길 허용범위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현행법 시행령에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법 시행 전에 이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7월 시행되는 기본법 제46조의 경우 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도 그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은 제24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에 원외이용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으로 소액대출·상호부조·보건·의료 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비조합원이 이용할 수 없어 결국 시행령 제24조를 그대로 놔둔 채 법 46조가 시행되면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비례대표)은 “비조합원이 협동조합 사업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운영에 지나친 제약이 될 수 있어 관련법을 개정해 7월1일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다만 조합원의 원활한 사업이용을 위해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을 일부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데다 현행 시행령과의 충돌을 해소해야 하므로 시행령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 자신이 지난 3월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와 함께 ‘협동조합 원외이용 원칙에 따른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 발제를 통해서다.
이날 토론자들도 기본법 46조 시행에 맞춰 시행령 개정안에 담겨야 할 비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 허용 범위에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올해 7월 시행되는 기본법 제46조의 경우 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도 그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은 제24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에 원외이용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으로 소액대출·상호부조·보건·의료 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비조합원이 이용할 수 없어 결국 시행령 제24조를 그대로 놔둔 채 법 46조가 시행되면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비례대표)은 “비조합원이 협동조합 사업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운영에 지나친 제약이 될 수 있어 관련법을 개정해 7월1일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다만 조합원의 원활한 사업이용을 위해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을 일부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데다 현행 시행령과의 충돌을 해소해야 하므로 시행령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 자신이 지난 3월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와 함께 ‘협동조합 원외이용 원칙에 따른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 발제를 통해서다.
이날 토론자들도 기본법 46조 시행에 맞춰 시행령 개정안에 담겨야 할 비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 허용 범위에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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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기사: http://www.kcun.co.kr/article/ar_detail.htm?ar_id=2498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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