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잡힌 경제法]②국회에 발목잡힌 ‘경제법안’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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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12-0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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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잡힌 경제法]②국회에 발목잡힌 ‘경제법안’ 쟁점은
서발법·원샷법 등 ‘경제활성화법’ 정기회내 처리 불투명
‘패키지냐 분리냐’ 노동5법 처리방식 놓고 평행선
사회적 기본법 '기금설치 조항' 등 이견, 기업상생법 부분 타결
[이데일리 선상원·강신우 기자] 이른바 ‘경제활성화·민주화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안갯속이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8일에도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정기국회 내에 합의·처리하기로 했지만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휴짓조각이 된 셈이다.
여야가 합의·처리하기로 한 경제활성화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서발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원샷법)이다. 여기에 야당이 요구한 경제민주화법인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안도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盧 대통령도 의료서비스 강조”···서발법·원샷법 본회의 처리 불투명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7일)에 이어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서발법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일자리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분야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했다. 7일에는 “오늘까지 1437일(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일자로부터는 1236일째)을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다”고도 했다.
서발법이 여태 국회에 계류된 이유는 야당이 법안 내에 ‘보건·의료산업 분야’ 제외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어제 개최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야당은 보건·의료산업 분야를 제외하자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보건·의료는 포함하되 건강보험당연지정제 등 공공성 핵심 조항은 제외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야당은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당연지정제는 건강보험가입자가 어느 병원·약국에 가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로 그간 서발법은 이를 폐지해 의료민영화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기재위 소속 야당 위원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통령과 여야 대표회담 합의대로 보건·의료분야만 빼면 언제라도 처리가능하다”며 “이를 제외하지 않고는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원샷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포함여부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긋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위 법안소위에서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연합 의원은 “적용범위가 법안의 핵심”이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위 여당 간사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어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부분을 정리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회의 자체를 거부당했다”며 “그 이유는 야당이 대기업을 제외하지 않으면 (처리) 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에서 단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고 했다.
◇노동5법, 처리방식 놓고 평행선···野 “기간제·파견법 빼고 처리 가능”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쟁점은 처리 방식이다. 여당은 패키지 처리를 야당은 분리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 5법은 함께 패키지로 처리한다”면서 “그래야만 노동개혁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우리가 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5법의 분리처리 가능성이 나왔는데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했다.
반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5개 법안 가운데 3개 법안은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개선의 내용이지만 안 좋아지는 내용이 섞여 있어서 개악의 요소가 제외된다면 충분히 입법이 가능하다”고 했다. 비정규직 양산법으로 규정한 기간제·파견법은 빼고 처리하자는 얘기다.
노동5법은 △근로기준법안 △고용보험법안 △파견근로자보호법안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안 등이다.
◇사회적기본법에 與, 기금설치 조항 난색···기업상생법, 부분 타결했지만 통과 난망
경제활성화법과 패키지로 묶여 있는 야당 제안 ‘경제민주화법’도 진척이 없다. 현재 정부여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처리에 부정적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과 관련해 7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한 차례 심의가 있었지만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불발됐다. 새누리당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기금설치 조항에 난색을 보였고, 사회적기업 생산품에 대한 공공부문의 우선구매권(5%)을 놓고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안은 야당이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보호특별법을 강하게 추진하다가 한발 물러난 상황이다. 적합업종 지정은 민간의 자율에 맡겼다. 대신 중소기업자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적합업종 합의도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가 합의·처리하기로 한 경제활성화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서발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원샷법)이다. 여기에 야당이 요구한 경제민주화법인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안도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盧 대통령도 의료서비스 강조”···서발법·원샷법 본회의 처리 불투명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7일)에 이어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서발법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일자리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분야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했다. 7일에는 “오늘까지 1437일(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일자로부터는 1236일째)을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다”고도 했다.
서발법이 여태 국회에 계류된 이유는 야당이 법안 내에 ‘보건·의료산업 분야’ 제외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어제 개최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야당은 보건·의료산업 분야를 제외하자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보건·의료는 포함하되 건강보험당연지정제 등 공공성 핵심 조항은 제외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야당은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당연지정제는 건강보험가입자가 어느 병원·약국에 가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로 그간 서발법은 이를 폐지해 의료민영화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기재위 소속 야당 위원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통령과 여야 대표회담 합의대로 보건·의료분야만 빼면 언제라도 처리가능하다”며 “이를 제외하지 않고는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원샷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포함여부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긋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위 법안소위에서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연합 의원은 “적용범위가 법안의 핵심”이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위 여당 간사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어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부분을 정리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회의 자체를 거부당했다”며 “그 이유는 야당이 대기업을 제외하지 않으면 (처리) 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에서 단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고 했다.
◇노동5법, 처리방식 놓고 평행선···野 “기간제·파견법 빼고 처리 가능”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쟁점은 처리 방식이다. 여당은 패키지 처리를 야당은 분리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 5법은 함께 패키지로 처리한다”면서 “그래야만 노동개혁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우리가 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5법의 분리처리 가능성이 나왔는데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했다.
반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5개 법안 가운데 3개 법안은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개선의 내용이지만 안 좋아지는 내용이 섞여 있어서 개악의 요소가 제외된다면 충분히 입법이 가능하다”고 했다. 비정규직 양산법으로 규정한 기간제·파견법은 빼고 처리하자는 얘기다.
노동5법은 △근로기준법안 △고용보험법안 △파견근로자보호법안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안 등이다.
◇사회적기본법에 與, 기금설치 조항 난색···기업상생법, 부분 타결했지만 통과 난망
경제활성화법과 패키지로 묶여 있는 야당 제안 ‘경제민주화법’도 진척이 없다. 현재 정부여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처리에 부정적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과 관련해 7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한 차례 심의가 있었지만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불발됐다. 새누리당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기금설치 조항에 난색을 보였고, 사회적기업 생산품에 대한 공공부문의 우선구매권(5%)을 놓고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안은 야당이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보호특별법을 강하게 추진하다가 한발 물러난 상황이다. 적합업종 지정은 민간의 자율에 맡겼다. 대신 중소기업자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적합업종 합의도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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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기사: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1262806609596880&DCD=A00602&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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