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지자체 기금관리 가능해 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1,766회
작성일 20-12-31 10:01
본문
전문성 있는 민간의 사회적금융기관 및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지방자치단제 기금 관리 및 운용이 가능해진다.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상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김민석, 김성주, 김정호 김주영, 김철민, 민형배, 송재호, 양기대, 양이원영, 윤준병, 이용빈, 이원택, 천준호, 황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상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김민석, 김성주, 김정호 김주영, 김철민, 민형배, 송재호, 양기대, 양이원영, 윤준병, 이용빈, 이원택, 천준호, 황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
.
.
.
.
- 이전글“사회적경제기업 마케팅, 시니어 소셜마케터에게 맡겨주세요” 20.12.31
- 다음글금융위, 내년도 사회적금융 5162억원 이상 조성 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