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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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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1,751회 작성일 23-02-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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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5월 공급망 실사법 도입 등 가속화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컨설팅 제공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 마련…민간 발행 활성화
특성화 대학원 내 ESG 과정 개설 추진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올해 산업계·투자자·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2025년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세부방안과 ESG 공시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주재했다.

ESG 정책협의회는 국제기구·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ESG 제도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민관합동 컨트롤 타워다.

올해 EU의 공급망 ESG 실사법 도입 추진으로 국내외 협력사의 ESG 요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망 실사 법에는 기업이 인권 및 환경에 관한 실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EU는 EU 대기업과 일부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시 의무화를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올해초에 상장기업에 대한 기후공시 의무화 방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이미 애플·BMW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ESG 경영 수준이 미흡한 협력사들과 거래를 중단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급망 실사 관련 진단평가 및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SG 평가에 있어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한다.

민간의 사회적채권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사례 등을 참조해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ESG 전문가 인력양성을 위해 특성화 대학원 내 ESG 교육과정 개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계·투자자·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올해 중으로 ESG 공시의 의무화 세부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회계기준원 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운영 등을 통해 국내 ESG 공시기준(안)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해외 주요국(EU, 미국 등) 등의 글로벌 ESG 공시 논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ISSB 한국인 위원 활동, SSAF(ISSB의 공식 자문기구) 참여 등을 통해 ISSB 공시기준 논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는 원칙적으로 분기 1회 개최하고 ESG 관련 민간의견을 적극 청취해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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