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국유재산 쉽고 싸게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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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467회
작성일 19-03-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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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국유재산 쉽고 싸게 이용한다
5일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4일 시행
5%→2.5% 인하...주요 사회적경제기업‧소상공인 국유재산 활용 지원 확대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국유재산을 저렴하게 사용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회적경제기업‧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임대 사용료가 줄어들고, 매입도 한결 쉬워질 예정이다.
정부는 5일 제9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경제기업의 국유재산 사용요율이 기존의 절반 수준인 재산가액의 5%에서 2.5%로 인하된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이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영업‧업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은 5년, 소상공인은 10년에 걸쳐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매각대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에 걸쳐 매각대금 분할 납부가 가능했다.
5%→2.5% 인하...주요 사회적경제기업‧소상공인 국유재산 활용 지원 확대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국유재산을 저렴하게 사용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회적경제기업‧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임대 사용료가 줄어들고, 매입도 한결 쉬워질 예정이다.
정부는 5일 제9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경제기업의 국유재산 사용요율이 기존의 절반 수준인 재산가액의 5%에서 2.5%로 인하된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이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영업‧업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은 5년, 소상공인은 10년에 걸쳐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매각대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에 걸쳐 매각대금 분할 납부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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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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