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 피해 사회적기업 지원금 선지급 등 지원책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800회
작성일 20-02-28 10:21
본문
고용유지조치시 발생하던 행정처분·불이익 면제
지원책 마련으로 위기 극복 유도
지원책 마련으로 위기 극복 유도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지원금 선지급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원책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의 선지급 방식 허용 ▲사회적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휴업 또는 고용지원금 수령 등 고용유지조치를 할 경우 행정처분 면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일시적 임금체불 발생 시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제외 면제 등이다.
지원책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의 선지급 방식 허용 ▲사회적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휴업 또는 고용지원금 수령 등 고용유지조치를 할 경우 행정처분 면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일시적 임금체불 발생 시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제외 면제 등이다.
.
.
.
.
- 이전글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부천에서 문 연다 20.03.18
- 다음글기재부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 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