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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 전국위원회,'사회적경제 활성화 결의안'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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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1,640회 작성일 23-04-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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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4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발표하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출범식 축사에서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이 높은데도 현 정부가 지나치게 자유시장 경제를 중시하다 보니, 사회적 경제가 시장경제에 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요즘 자유가 너무 유행하다 보니 자유와 방치 같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며 "보통 경제 활동을 하면 이윤을 목표로 돈을 버는 게 지상과제이고 무한 경쟁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활동은 공익을 목표로 할 수도 있고, 고용을 목표로 할 수도 있고, 연대와 협력을 목표로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실제로 지나친 경기 변동에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사회적 경제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건 유럽 협동조합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정부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있었다"라며 "이명박 정부보다도 훨씬 더 후퇴한 정책들을 보면서 사회적 경제나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지나치게 부족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 전국위원회 명의로 발표한 결의안 전문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결의안"
<국회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정부는 사회적경제를 원상 복구하라!>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세계적 흐름이다. 유엔은 지난 4월 18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Promot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결의안을 채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사회적경제 실행계획(Social Economy Action Plan)을 세웠고, ILO는 2022년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정의를 공식 채택하였으며, 같은 해 OECD도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혁신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국제사회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을 더욱 활발히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상황은 정반대로,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12월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를 지속가능경제과로 축소 통‧폐합하였고, 중앙부처의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을 축소했다.(55->42개). 또한 자치단체장이 국민의힘으로 바뀐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와 예산을 축소하고, 관련 조례를 무력화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15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10년이 지난 지금,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곳곳에서 수많은 사회적경제인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2014년 처음 대표발의 된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여당의 반대로 지금까지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그 동안 자생력을 키워왔고, 정부와 국회도 제도와 정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나름 노력했다. 그러나 기본법 협동조합은 개별법 협동조합이 받고 있는 혜택을 못 받고 있고, 생협법 개정 후 13년째 공제 관련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신협은 타법인 출자를 못하고 있으며, 택시협동조합은 적용받을 필요가 없는 법 적용을 받고 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이러한 차별을 제거하며 사회적경제에 적합한 제도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협동과 연대를 통해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제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할 것이다.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정부·여당에, 우리는 800만 사회적경제인과 함께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정부는 사회적경제와 적극적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라!
1. 정부와 지자체는 축소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과 예산을 원상 복구하라!
1.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3년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 전국위원회 일동


출처 : 이로운넷(https://www.erou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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