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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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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666회 작성일 20-02-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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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外 4개 부처, 2020년 업무보고 진행
사회적경제 추진기반 강화, 인프라 고도화, 홍보·확산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5천개 늘리고 돌봄경제 육성도 주력

 


“사회적경제나 사회적가치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논의가 되다가도 중단됐다.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추진하려한다” (정남희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사회적경제과장)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사회적경제 관련 3법(사회적가치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판로지원특별법) 제정을 다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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