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첫 법안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4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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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1,789회
작성일 20-07-3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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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사회적경제기본법 포함 국가재정법·주거기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윤호중 국회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이 위원장 선출 이후 첫 법안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사회적경제기본법, 국가재정법 개정안)와 최고수준의 세입자 권리보장(주거기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담은 법안 4건을 발의했다. 윤호중 의원실은 14일 이같이 밝혔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을 포괄하는 법적 토대로써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조정에 관한 필요 사항들을 정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을 담았다. 이에 수반되는 예산의 경우 국가재정법상 근거조항을 마련해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지난 2014년부터 발의만 6번을 거쳤다. 이번 발의는 7번째로, 이학영·윤관석·임호선·김종민·김성환·김정호·김영배·박홍근·박주민·신동근·한병도·조승래·장경태·조정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6년에도 대표발의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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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을 포괄하는 법적 토대로써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조정에 관한 필요 사항들을 정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을 담았다. 이에 수반되는 예산의 경우 국가재정법상 근거조항을 마련해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지난 2014년부터 발의만 6번을 거쳤다. 이번 발의는 7번째로, 이학영·윤관석·임호선·김종민·김성환·김정호·김영배·박홍근·박주민·신동근·한병도·조승래·장경태·조정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6년에도 대표발의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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