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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제→등록제로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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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1,877회 작성일 20-08-0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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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경남김해을·더불어민주당)이 23일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부안으로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김정호 의원을 비롯해 정춘숙·강병원·허영·김윤덕·김병욱·허종식·양경숙·서동용·전재수·윤후덕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2559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 하지만 기존 인증제도가 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서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사회문제를 도시재생·친환경·공정무역 등 혁신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사회적기업 등록 요건으로 명시해, 다양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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