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46개 신규 인증... 총 2456개로 늘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688회
작성일 20-03-30 11:50
본문
2020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결과
사회적기업 고용노동자 47729명... 취약계층 60.3%
민원 불편 해소... 코로나19 적극 대응
연도별 사회적기업 고용현황·취약계층 고용현황./출처=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올해 첫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46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했다.
이로써 전국 사회적기업은 총 2456곳, 이 기업들에 고용된 노동자는 4만 7729명으로 집계됐다. 노동자 10명 중 6명(60.3%)는 고용취약계층으로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청년·경력단절여성 △결혼이민자 △장기실업자 등이 해당한다.
올해부터는 인증 사회적기업이 전산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서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발급기간이 단축돼 연간 3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와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적기업 고용노동자 47729명... 취약계층 60.3%
민원 불편 해소... 코로나19 적극 대응
연도별 사회적기업 고용현황·취약계층 고용현황./출처=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올해 첫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46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했다.
이로써 전국 사회적기업은 총 2456곳, 이 기업들에 고용된 노동자는 4만 7729명으로 집계됐다. 노동자 10명 중 6명(60.3%)는 고용취약계층으로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청년·경력단절여성 △결혼이민자 △장기실업자 등이 해당한다.
올해부터는 인증 사회적기업이 전산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서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발급기간이 단축돼 연간 3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와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
.
.
- 이전글[4.15총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부터 시작하자” 20.03.30
- 다음글"코로나19 피해 사회적경제기업, 이 제도 활용해보세요" 2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