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액 수의계약 대행 확대…사회적경제기업‧소상공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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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749회
작성일 20-01-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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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 기업’ 범위 여성‧장애인서 넓혀…2월 1일부터 시범 실시
조달청이 사회적약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액 수의계약 대행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여성‧장애인 기업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범위를 넓힌다.
조달청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공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이들 기업 생산 제품에 대해 추정 가격 5000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을 오는 2월 1일부터 시범 대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조달청 소액구매 대행 범위가 여성‧장애인 기업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조합 추천 수의계약으로 확대된다.
조달청이 사회적약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액 수의계약 대행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여성‧장애인 기업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범위를 넓힌다.
조달청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공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이들 기업 생산 제품에 대해 추정 가격 5000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을 오는 2월 1일부터 시범 대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조달청 소액구매 대행 범위가 여성‧장애인 기업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조합 추천 수의계약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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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선 방안으로 사회적 약자 기업의 주요 공공 판로인 소액수의계약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이로운넷(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9625)
출처 : 이로운넷(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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