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코로나19 예방위해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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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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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근로자 1인 최대 연간 520만원 사업주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연근무제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사업주 노무비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연근무제 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금액은 주 1~2회 사용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3회 이상 사용시 10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 한도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먼저, 사업참여 신청서 심사절차를 간소화했다. 월 1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하던 것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판단해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수시로 심사·승인해 신속히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채용 후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근로자 △신청 직전 최근 3개월간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인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완화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연근무제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사업주 노무비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연근무제 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금액은 주 1~2회 사용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3회 이상 사용시 10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 한도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먼저, 사업참여 신청서 심사절차를 간소화했다. 월 1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하던 것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판단해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수시로 심사·승인해 신속히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채용 후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근로자 △신청 직전 최근 3개월간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인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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