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지자체 출연 기관에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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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1,843회
작성일 20-09-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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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및 출연하는 기관에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김영배 의원을 비롯해 오영환·허영·김민철·오기형·고영인·이용빈·박성민·김병기·주철현·김민석·김정호·박정·홍성국·강민정·박재호·위성곤·김승수 의원이 공동의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김영배 의원을 비롯해 오영환·허영·김민철·오기형·고영인·이용빈·박성민·김병기·주철현·김민석·김정호·박정·홍성국·강민정·박재호·위성곤·김승수 의원이 공동의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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