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공공기관, 사회적 기업 물품 구매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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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1,702회
작성일 20-08-2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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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판로지원이 확대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기업 물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 등의 물품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회적 경제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대폭 확대되고 자생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기업 물품 우선구매 촉진 규정이 있지만 법정 의무구매가 아닌 임의구매 규정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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