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협동조합 우선출자 발행요건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요건을 규정하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이후, 첫번째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탄생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6일 ‘대구경북로컬푸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제1호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인가하고 설립인가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기본법 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개별법 협동조합(신협·생협)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연합회를 말한다. 올해 3월 공포돼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
.
.
.
한편 기획재정부는 향후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더 많이 설립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판로개척, 자금확보 등 성장기반 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와 협력해 컨설팅, 교육․홍보를 통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더 많은 개별법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 이로운넷(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0657)
출처 : 이로운넷(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0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