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 우선출자·이종연합회 세부 규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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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1,819회
작성일 20-09-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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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제48회 국무회의를 열고 협동조합 우선출자 발행요건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요건을 규정하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에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했다. 법 개정으로 신설된 우선출자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우선출자’는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며, 의결권·선거권이 제한되는 출자 방식이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개별법 협동조합(신협·생협)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연합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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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에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했다. 법 개정으로 신설된 우선출자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우선출자’는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며, 의결권·선거권이 제한되는 출자 방식이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개별법 협동조합(신협·생협)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연합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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