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Hwaseong Social Economy Center

알림마당 센터알림방 열린알림방 센터이야기 뉴스레터 언론보도
메인으로 이동 > 알림마당 > 언론보도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 우선출자·이종연합회 세부 규정 나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1,819회 작성일 20-09-25 10:51

본문

정부는 22일 제48회 국무회의를 열고 협동조합 우선출자 발행요건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요건을 규정하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에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했다. 법 개정으로 신설된 우선출자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우선출자’는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며, 의결권·선거권이 제한되는 출자 방식이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개별법 협동조합(신협·생협)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연합회다.
.
.
.
.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Hwaseong Social Economy Center

우) 18527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촌길 19
대표번호 : 031-352-9400 팩스 : 031-359-8967 이메일 : 80599909@daum.net
Copyright ⓒ 2020 All Rights Reserved

  • 게시물이 없습니다.
TOP TOP 알림방 사회적기업현황 센터이야기 뉴스레터 hssvi 사회적경제 제품 카탈로그 erounshop manufactu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