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사회적경제 기본법’ 발의... "양극화 해소위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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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2,141회
작성일 20-12-0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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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 의원(비례)이 지난 5일, 불평등·양극화 해소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구리시)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 제출법안 등을 포함해 총 6개의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발의된 상태다.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기본법은 사회적경제를 사회 구성원 간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활동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5년마다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또한 사회적금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위원회·한국사회적경제원·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있다.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기본법은 사회적경제를 사회 구성원 간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활동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5년마다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또한 사회적금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위원회·한국사회적경제원·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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