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운용 의혹' 화성시 사회적경제센터 감사 '문제없음'…2R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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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1,870회
작성일 21-04-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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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영에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으로 시작된 화성시 사회적경제 기금 및 센터 운영 실태에 대한 공익감사청구가 감사원을 통해 사실상 '문제 없음'으로 종결처리 됐다.
지난해 화성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부결에 따른 의회 내홍 속에 공익감사까지 청구(2020년 11월12일자 9면 보도=화성시 '행정조사' 한표차 부결…시의회 내부갈등 장외로 번지나)됐지만, 감사원이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이를 종결되면서 "부당하게 매도됐다"고 반박해 온 기존 수탁기관 관계자들과의 갈등 2라운드가 예고되고 있다.
20일 감사원 및 화성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박연숙 시의원(무소속)이 시민 300여 명과 함께 청구한 '화성시 사회적경제센터 불법 운용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기관 불법행위 관련 공익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이 청구된 사항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종결 처분을 내렸다.
박 의원 등은 화성시가 사회적 경제기금으로 융자사업을 실시하며 운영을 위탁받은 회원 업체 중심으로 특혜·편중 지원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화성시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는 사회적경제지원운용심의위원회 심사 시 회원 여부가 기재되지 않고 회원업체에 대한 융자지원 비율도 전체 업체 대비 과도하지 않다"며 "이를 고려할 때 해당 업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종결처리'했다.
또 전·현직 시장이 부당개입해 불법 융자 의혹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주장을 뒷받침할 문서 등을 발견할 수 없어 감사청구 이유가 없다"고 봤다.
지난해 박 의원 등은 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의 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며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시의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지만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9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박 의원은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며 "감사원을 통해서라도 이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를 강행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의 필요성이 없거나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면서 상황이 뒤집어져 버렸다.
이 때문에 당시 이러한 의혹에 대해 "매도당하고 있다"고 반박한 관계자 등과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반대로 갈등을 빚은 일부 의원들은 감사청구 측이 이번 결과에 대한 사과와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화성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부결에 따른 의회 내홍 속에 공익감사까지 청구(2020년 11월12일자 9면 보도=화성시 '행정조사' 한표차 부결…시의회 내부갈등 장외로 번지나)됐지만, 감사원이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이를 종결되면서 "부당하게 매도됐다"고 반박해 온 기존 수탁기관 관계자들과의 갈등 2라운드가 예고되고 있다.
20일 감사원 및 화성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박연숙 시의원(무소속)이 시민 300여 명과 함께 청구한 '화성시 사회적경제센터 불법 운용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기관 불법행위 관련 공익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이 청구된 사항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종결 처분을 내렸다.
박 의원 등은 화성시가 사회적 경제기금으로 융자사업을 실시하며 운영을 위탁받은 회원 업체 중심으로 특혜·편중 지원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화성시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는 사회적경제지원운용심의위원회 심사 시 회원 여부가 기재되지 않고 회원업체에 대한 융자지원 비율도 전체 업체 대비 과도하지 않다"며 "이를 고려할 때 해당 업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종결처리'했다.
또 전·현직 시장이 부당개입해 불법 융자 의혹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주장을 뒷받침할 문서 등을 발견할 수 없어 감사청구 이유가 없다"고 봤다.
지난해 박 의원 등은 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의 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며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시의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지만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9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박 의원은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며 "감사원을 통해서라도 이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를 강행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의 필요성이 없거나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면서 상황이 뒤집어져 버렸다.
이 때문에 당시 이러한 의혹에 대해 "매도당하고 있다"고 반박한 관계자 등과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반대로 갈등을 빚은 일부 의원들은 감사청구 측이 이번 결과에 대한 사과와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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