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 발전 위해 협동조합기본법 중심의 개정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1,783회
작성일 21-09-17 08:56
본문
협동조합 법제구조와 발전방향 토론회
13조 1항 개정 통해 기본법 중심체계 마련해야
업종제한 폐지, 독점금지법 적용 제한 등 개정 필요
협동조합의 성장을 위해 기본법 중심의 법개정과 이를 위한 13조 1항(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개정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국협동조합협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쿱비즈협동조합,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가 후원한 협동조합 법제구조와 발전방향 토론회가 지난 9일 공간채비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
.
.
.
- 이전글다음 세대를 위한 고민 “당신은 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일하는가” 21.09.28
- 다음글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적경제기업이 필요하다 2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