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직접 수행하지만 않으면 협동조합이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다는 공식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현장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촉발된 혼란은 일단락됐다. 업계는 "당연한 결과"라며 "걱정을 덜었다"고 환영했다. (관련기사 : 협동조합, 전자상거래 못한다? 현장 “해석 잘못돼” 이의 신청)
기재부 협동조합과는 지난 12월 30일, ‘협동조합 전자상거래 허용 관련 요청’ 검토의견을 전국협동조합협의회(이하 전국협)에 발송해 이같은 내용을 최종 확인했다. 전국협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은 기타금융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협동조합이 이를 영위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담아 12월 22일 발송한 공문에 대한 답신이다.
기재부는 답신에서 “(처음부터)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업이 ‘기타금융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바 없다”며 "다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자나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무를 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해 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제3항에 위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10월, 모 지역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정관 사업범위에 ‘통신판매업’ 명시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지역내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에 알리면서 공론화됐다. 이후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가 사전에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법률자문을 받아 전국협에 내용을 전달했고, 전국협이 협동조합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후, 기재부에 공식공문을 발송하면서 문제가 일단락됐다.
기재부는 공식회신에서 밝힌대로 처음부터 모든 전자상거래를 불허한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명확한 공식지침을 내리지 않아 현장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기재부 협동조합과 관계자는 "협동조합이 통신판매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또는 부가통신사업(MENSA), 결제대금예치업자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문제가 된다"면서 "협동조합이 하는 업무가 사실상 전자금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장 "당연한 결론 환영"... "기본법내 금융업 금지조항 개정해야" 의견도
협동조합 현장은 이번 기재부의 해석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관련 대응을 총괄했던 이기대 상담지원팀장은 “이번 기재부의 해석은 당연한 결론”이라면서 “관련 소식이 전해진 후, 전국 협동조합으로부터 혼란스러워 하는 연락이 왔는데, 이번 기재부 해석으로 협동조합 업계가 걱정을 덜었다”고 밝혔다.
김순환 전국협 사무차장은 “이미 전자상거래를 하고있던 협동조합은 굉장히 많았고, 비대면 판매가 확대되는 추세상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재부의 답이 온만큼 현장 협동조합과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협동조합의 금융 및 보험업 영위 자체를 원천차단하는 기본법 조항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도 제기됐다. 김동규 전국협 사무총장은 “결국 이번 일은 기본법의 ‘금융 및 보험업 금지조항’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만약 이 조항 때문에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기본법에서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방향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