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신규 고용한 후 6개월 이상 유지한 소규모(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내년부터 최대 96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1일 ‘22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이 줄어들어 이번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7%로 전년 대비 0.3% 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1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1.2%로 전년 대비 2.4% 포인트 하락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기업, 즉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당 사업주가 2022년 1월 1일부터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을 상시근로자(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 근로도 인정)로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신규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이 지급되는 신규 고용인은 1명이지만 상시근로자 수가 33~49명에 해당하는 기업은 추가적으로 1명을 더 신청할 수 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근로자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받을 수 있다. 6개월 고용 유지 기업은 6개월 후, 1년 고용 유지 기업은 12개월 후 신청할 수 있고, 각각의 고용 유지기간에 비례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의 60%(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가 월 지원 단가보다 적다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주는 2022년 7월 1일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및 전자신청도 가능하다. 전자신청은 ‘e-신고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사업지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가 있는 구직자는 어디에.
한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가 있는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주고 있다. 구직자는 일자를 찾고 기업은 인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장애가 있는 구직자 고용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구인신청을 하면 직무에 적합한 장애인 구직자를 소개받을 수 있다.
황보국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 소규모 기업의 장애인 신규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