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후 10년, 협동조합 조합원수가 50만명을 넘어서는 등 양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운영률 저조 및 규모의 영세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0차 협동조합 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5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및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3년간 협동조합 활성화와 성장지원을 위해 제3차 협동조합기본계획을 마련해 추진해왔다.
협동조합·조합원 수 성장 거듭.. 임금·근로시간도 개선
제5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협동조합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말 기준, 협동조합 설립 수는 1만9429개로, 2018년(1만4526개) 대비 33.8% 증가했고, 협동조합 조합원 수 역시 2018년 대비 약 2만명 늘어난 49.3만명으로 조사됐다. 올해 기준 50만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판단된다.
협동조합 총 피고용자수는 5만4154명으로, 2018년 3만1335명 대비 73%나 증가했다.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18년 158.2만원 → 20년 176.9만원)은 소폭 늘고, 주당 근로시간(18년 31.4시간 → 20년 29.9시간)은 줄어 근로조건이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높은 취약계층 고용효과를 보였다. 협동조합의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등 최약계층 고용 규모는 2018년 1만1243명에서 2020년 2만7727명으로 146.6%나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매출액(18년: 3.7 → 20년: 3.0억원) 및 자본(18년: 1.1 → 20년: 0.6억원)은 하락했다.
10곳 중 6곳 운영안되고 있어... 규모의 영세성도 문제
하지만 운영률 저조 및 규모의 영세성 문제는 해결과제로 남았다. 먼저 운영률은 49.5%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체 협동조합 중 조합원 수 10명 이하 조합이 60.2%, 자산 1억원 이하 조합이 57.6%에 달하는 등 규모의 영세성 문제도 제기됐다. 연합회 가입률과 운영률 역시 각각 16.3%·37.5%에 그쳐 협동조합 연대·협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년간, 협동조합 활성화와 성장지원을 위해 다양한 계획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총 63개의 세부과제 점검결과, 완료된 과제는 11개, 정상추진은 44개, 8개의 과제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 우선출자제 도입·공공기관 우선구매 내실화 성과 소개
기재부는 금융조달 애로해소를 위한 우선출자제 도입과 사회적협동조합 교육·보건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자평했다. 구체적으로 협동조합 내부자금 확충을 위해 잉여금 배당에 우선적 지위를 가지나 선거권 의결권이 없는 우선출자에 대한 발행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협동조합의 성장 지원을 위해 지난해 19억원이었던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규모를 32억원까지 늘리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내실화했다. 2016년 630억원에 그쳤던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은 2020년 기준 2656억원까지 늘어났다.
이외에도 협동조합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규모화를 위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상호금융 협동조합의 출자 활성화, 노동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은 향후 추진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후 지난 10년간 협동조합의 양적 및 질적 성장이 도모됐다”며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10년의 비전이 포함될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3~2025년)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