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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해 시대 변화에 맞는 제도개선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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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1,690회 작성일 22-11-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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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2022 사회적경제 제도개선토론회 열려
협동조합 전자투표 도입·세제 정비 등 10대 과제 정리
자활·택시·공제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거론
기획재정부 “제안 내용 검토하겠다” 답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2 사회적경제 10대 과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2022년은 사회적경제에 뜻깊은 한 해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15년, 협동조합 기본법 10년을 맞이한 해다. 사회적경제는 특히 한국경제 위기 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전 세계가 지속가능이라는 대전환을 위해 사회적경제를 주목하는 시점에서 한국 역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국회 사회적경제연대포럼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 사회적경제 10대 과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시대 변화에 걸맞은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사회적경제연대포럼 소속 의원 중 진선미·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현장에 참석했다.

공동주관으로는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로운넷, 라이프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후원했다. 

이승석 연대회의 상임대표는 환영사에서 “사회적경제는 시민의 행복에 복무하는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목표 아래 꾸준히 실천하고 성장해왔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낡고 비합리한 제도적 허점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됐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도적 개선사항을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석 연대회의 상임대표가 환영사를 하고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제도개선 과제는 10가지다. 카테고리는 ▲사회적경제 제도적 생태계 기반 구축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 ▲차별 개선을 위한 세제 정비 ▲자활·택시·신협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자조적 사회안전망 현실화 등으로 나눴다.

연대회의 제도개선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사례수집 및 토론을 진행해 전국에서 44개의 개선과제를 모았고, 전문가 자문 및 내부 검토를 거쳐 10대 과제로 정리했다. 이기대 연대회의 제도개선위 간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사업이나 활동을 진행하는데 역차별이나 애로사항이 있는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총 5개 주제 중 1주제인 ‘사회적경제 제도적 생태계 기반 구축’을 제외한 4개에 대한 발제가 이뤄졌다. 발제 이후에는 토론자로 참석한 기획재정부에서 발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협동조합 운영 효율 제고위해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해야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이 발제하고 있다.

먼저 협동조합 기본법은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이 발표했다. 협동조합 정체성 구현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소개했다. 

2020년 말 진행한 제5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협동조합 대비 운영추정 협동조합은 8926개(운영률 49.5%)이고, 조합원은 총 50만명에 달한다. 김대훈 사무총장은 “기본법 제정 이후 10년은 협동조합 모델의 수용, 확산, 잠재력 축적 과정이었다면, 향후 10년은 성장, 발전, 진화의 시기가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 자격 확대를 제안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란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생협, 신협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하는 연합회를 말한다. 현행법에서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개별법에 의거해 설립된 협동조합(개별법 협동조합)은 회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가입제한을 풀어 개별법 협동조합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사무총장은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는 농촌, 소도시 지역사회에서는 개별법 협동조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본법 협동조합과의 시너지를 창출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원 자격 확대 필요성 등을 거론했다. 

협동조합 서면투표·전자투표제 도입 주장도 나왔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총회는 원칙적으로 대면으로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 직면해 대면총회를 개최할 수 없으면, 조합 운영에 애로를 겪기도 한다.

현장은 서면투표·전자투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실제 상법 제368조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1항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도 가능하도록 정의하고 있는데, 협동조합만 대면총회를 원칙으로 정한 것은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이를 상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보다 조합운영하는데 보다 효율·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측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윤영귀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장은 먼저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자격 확대’ 제안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협동조합이 연계하고 협동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업을 하는 개별법 협동조합 중 금융·보험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사회적경제 차별개선 위해 세제 정비 필요

이한우 세무사가 발제하고 있다.

세무법인 화우의 이한우 세무사는 세제 정비 개선과제도 발제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각기 다른 시점에 다른 법률을 통해 제도화됐다. 그러다 보니 조세지원이 제각각 이뤄지고 있는데, 사회적경제기업의 차별과세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한우 세무사는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을 고려해 조세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가치는 국가가 조세 징수를 통해 직접 실현할 수도 있지만, 정책세제로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원을 함으로써 국가가 추구해야 할 사회적가치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며 “사회적경제기업의 형태에 따라 사회적가치가 달라지는 등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조세지원은 통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협동조합 간 법인세 과세 차별 시정 △협동조합 출자금 배당 과세 차별 시정 △협동조합 조직변경에 따른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 △사회적가치 비용에 대한 손금 인정 등을 거론했다. 

자활·택시·신협 활성화 위한 법 개정 논의 나와

하재찬 연대회의 상임이사가 발제하고 있다.

자활·택시·신협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발제도 있었다. 

하재찬 연대회의 상임이사는 자활기업의 체계적이고 중·장기적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3년마다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이사는 “현재 자활기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명시하고 있지만,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는 근거조항이 없어,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자활기업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이 제도화된 기본계획 수립 또한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택시 활성화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의 택시운송사업자에 택시 협동조합 예외 조항 적용 필요가 필요하다고 했고, 신협 활성화를 위해 타법인 출자 허용을 거론했다.

윤영귀 기재부 협동조합과장은 “협동조합이 다른 사회적경제기업에 비해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 뿐만 아니라 입법부 차원에서도 활발히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자조적 안전망 공제 활성화 위해 제도개선 필요

김현하 아이쿱생협연합회 팀장이 발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조적 사회안전망 상호부조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가 소개됐다. (사회적)협동조합 상호부조·소액대출·공제사업 허용이 골자다. 이는 공적인 사회보험과 영리를 추구하는 민영보험의 틈새를 메우며 자조적 안전장치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안이다.

김현하 아이쿱생협연합회 팀장은 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의 공제사업 대상을 법인인 회원에서 회원의 조합원까지 가능하도록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김 팀장은 “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은 조합원의 경제적인 불안정 해소를 목적으로 하지만, 현재는 조합원이 아닌 회원조합만 법인으로 설정해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 공제사업은 제한돼있다”며 “이미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등 개별법 협동조합은 조합원 대상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협동조합 기본법 또한 제도 보완을 통해 조합원간 상호부조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영귀 기재부 협동조합과장은 이에 대해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끝까지 참석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발전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발제자 외에도 김종필 의료사협연합회 실장, 김자유 공동체IT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심경현 대구택시협동조합 이사장, 이선민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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