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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한 특별법 입안을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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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1,652회 작성일 23-03-3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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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업계, 사회적경제기업 보호 필요성 공감
의무적인 우선구매비율을 설정할 필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공청회=사진/뉴시스 제공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공청회=사진/뉴시스 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30일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한 특별법 입안을 위한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김정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 제도 도입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로지원과 재정 · 세제 지원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청회에는 ▲김효선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김양우 수원대 경상대 교수 ▲이철종 ㈜함께일하는세상 대표 ▲박동식 경북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사회적경제기업의 보호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효선 변호사는 공공조달시장에서의 판로를 지원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양우 교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사회적경제기업 간 규모에 따른 양극화를 최소화하고 신규 기업의 원활한 진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철종 대표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에 대하여도 중소기업, 여성·장애인기업제품과 같이 의무적인 우선구매비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진술했다.

  박동식 회장은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우수한 기업에 한정하여 제정안에 따른 혜택이 부여될 필요가 있고,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의 평가기준으로 마련한 사회가치평가지표(SVI·Social Value Index)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토대로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기능 ▲제정안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 및 요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타업계와의 형평성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과의 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환노위는 이날 청취한 의견을 토대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출처 : 이로운넷(https://www.erou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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