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에 포함…정부, 13일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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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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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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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정부 지원사업 참여 등 우대 받아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출처=국무총리실
정부가 사회적협동조합을 장애인기업 범위에 포함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국가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장애인기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 제2조는 장애인기업 범위에 협동조합은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경제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성격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하고 있어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기존 정의에서 장애인 기업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상법상 회사 △사업자 등록한 사업체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됐었다.
중소기업기본법은 지난 2016년부터 중소기업에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한 반면, 장애인기업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차별성 문제로 법령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 혜택과 경영 안정자금과 같은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이달 20일부터 관보에 게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사업 등 공익사업을 40% 이상 수행해야 하는 비영리 목적의 협동조합을 말한다. 주 사업 소관 부처에서 적정성 검토 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한다. 올해 5월 기준 총 3780개가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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