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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법 공동육아조합ㆍ의료생협 부작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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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005회 작성일 12-11-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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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무상보육, 무상의료, 무상급식.

 

정치권이 도입 방식과 범위 등을 놓고 최근 몇 년간 치열한 정쟁을 벌인 `복지 3종 세트'다.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사회적 권리라는 '보편적 복지'와 소득 수준에 맞춰 혜택을 차별해야 한다는 '선택적 복지' 담론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런 논란 속에서 공동육아 협동조합과 의료생활협동조합이 주목받았다. 국가 복지행정에서 발생한 빈틈을 지역 공동체 스스로 메워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동육아 협동조합과 의료생협은 관련 법규의 한계로 활성화하지 못하거나 원래 목적을 상실한 채 편법으로 운영됐다. 다음달 1일 발효하는 협동조합기본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상당 부분 보완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육아는 우리 손으로…' 공동육아 협동조합 설립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의 부모협동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전은주 교사는 얼마 전 초등학생 딸에게서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다. 엄마의 일터에 들른 딸이 "내가 다니던 영어유치원에선 시험 잘 친 어린이에게 주는 스티커를 못 받을까 봐 늘 불안했는데 여기 아이들은 참 행복해보인다"고 말했다. 전 교사는 5일 "집 근처에 하나밖에 없는 유치원에 딸을 보냈지만 돌이켜 보니 딸에게 참 미안했다"고 회고했다. 부모협동 어린이집에는 선행학습이나 사교육이 없다. 아동의 발달과정에 맞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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