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주식회사와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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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김준억기자
협동조합, 주식회사와 어떻게 다른가
설립 목적ㆍ형식, 운영ㆍ배당 방식 등에서 차이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을 따라 생겨날 협동조합은 민법상 조합이나 상법상 회사와 비슷해 보이지만 설립 목적이나 운영 방식 등에서 차이가 난다.
설립 목적으로는 회사가 영리를 추구하고 사단법인ㆍ재단법인은 공익을 추구하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실익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설립 방식은 회사가 설립 등기, 사단ㆍ재단법인은 허가제이나 협동조합은 신고제(영리)와 인가제(비영리)다.
협동조합은 기업의 모델 가운데 하나이지만 주식회사와 가장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운영방식이다. 주식회사의 의결권(선거권)은 `1주 1표' 방식으로 대주주가 경영을 좌우하지만 협동조합은 출자규모에 관계없이 조합원 모두가 평등하게 1표씩 갖는다. `1인 1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이런 차이는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과 운영 원칙의 특성에서 비롯한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달리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과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결성하며 공동의 소유, 민주적 운영 등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배당 방식의 차이도 이런 특성에서 기인한다.
협동조합은 영리 목적이 아니므로 배당 규모가 제한되나 주식회사는 주주총회가 정하는 대로 배당할 수 있고 지분율에 따라 배당금액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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