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강한 협동조합의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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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의 경제 아하! 협동조합 협동조합에서는 잉여금(이익)이 생기면 먼저 적립금을 늘린다. 조합원에 대한 배당은 가장 후순위이다. 가급적 배당을 하지 않고, 배당을 하더라도 주식회사와는 질과 양에서 전혀 다르다. 협동조합의 배당은 한해 동안의 이용 실적에 비례한 ‘이용배당’이 대원칙이다. 출자금액의 많고 적음에 비례한 주식회사 방식의 배당은 예외적으로만 용인 된다.
협동조합기본법을 보자(50, 51, 97, 98조). 협동조합이 한해 살림을 잘해서 잉여금을 남겼다면,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쌓아야 한다. 내부적립금이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계속 적립해야 한다. 또 전체 배당금액의 50% 이상은 이용배당이어야 한다. 출자금 납입규모와 무관하게 협동조합 사업을 많이 이용한 사람에게 더 많이 배당하라는 취지이다. 출자배당은 최소한으로 제한된다. 납입출자금의 10%를 넘지 못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법정적립금 비율이 30% 이상으로 더 높게 정해져 있다. ......
김현대 선임기자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663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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