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풀뿌리경제 대안 ‘협동조합’이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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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소비자생활협동조합·고구마협동조합·다문화협동조합·대리운전협동조합·아웃소싱협동조합…. 지난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속속 태어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상 5명 이상이면 누구나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시민들이 협동조합 설립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승자독식과 경쟁제일주의 중심의 현 자본주의가 여러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고,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협동조합은 상생과 풀뿌리 경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주목받는 ‘사회적경제’의 핵심이기도 한 협동조합은 공동소유를 바탕으로 상생과 협력을 지향하며 지역 주민인 조합원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과는 구분된다. 대전시는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과 이익증진을 위한 ‘대전시다문화협동조합’이 첫 협동조합으로 설립됐다고 16일 밝혔다.
1000만원의 출자금으로 출범한 다문화협동조합은 1만3000여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각종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의 보건 및 사회복지 수준 향상, 일자리 제공 등이 핵심 활동이다. 다문화 관련 협동조합은 전남, 경북 등에서도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충남 논산에서는 ‘한우리고구마협동조합’이 1호 협동조합으로 출범했다. 이 협동조합은 고구마의 생산정보를 교류하고 종자개량을 추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들의 공동이익을 창출할 계획이다. 33만㎡ 규모의 고구마경작지와 1만6500㎡ 규모의 육묘시설을 갖춘 이 협동조합은 연매출 12억원, 5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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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162154385&code=9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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