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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 첫날 설립 신고한 ‘한겨레두레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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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912회 작성일 12-12-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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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주방도우미도 모두 조합원… 

 

“바가지 쓸 일 없죠” 편안하게 믿고 맡길 수 있어서 그게 가장 좋았어요. 바가지 쓰지 않도록 장례지도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챙겨주었지요. 장례식장에서 주방 일을 하는 도우미분들도 다 조합원이었어요. 먼저 나서서 음식 비용을 아껴주려고 했습니다.”

 

올해 2월 한겨레두레공제조합을 통해 어머니 상을 치른 정원균(55·서울 중계동)씨의 말이다.

 

“10월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미리 가입해둔 상조회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겨레두레에 상을 맡기도록 했어요. 처갓집 식구들이 모두 만족스러워했지요.”

 

김영숙(43·경기 고양)씨는 올 3월 어머니 상을 치른 뒤로 한겨레두레의 예찬론자가 됐다.

 

“장례식장에 갔더니 80만~300만원짜리 수의를 내놓더라고요. 한겨레두레가 아니었다면 그대로 바가지를 쓸 뻔했죠. 우리 장례지도사가 오더니 도맷값 6만~7만원짜리를 보여주더군요. 장례식장에서 내놓은 80만원짜리도 비슷한 품질의 중국산이었습니다.”

 

김씨는 며칠 뒤 시어머니 상을 당했을 때도, 다시 두달 뒤 고모 상을 당했을 때도, 주저 없이 한겨레두레에 연락했다. “장례지도사가 사촌 오빠 같았어요. 가족처럼 걱정하고 챙겨준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우리 식구들은 다른 사람 만날 때마다 한겨레두레 가입을 권유해요.”

 

한겨레두레공제조합은 지난해 5월 마을공동체와 시민사회단체 지도자들이 뜻을 모아 시작한 ‘협동조합 상조회사’이다. 발기인으로는 협동조합운동을 이끌어온 박승옥 현 대표와 유영우 논골신협 이사장, 유창복 성미산 마을극장 대표, 이병학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장, 해외입양인 모국방문을 지원하는 ‘뿌리의 집’ 김도현 원장,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등 60명이 참여했다. 한겨레두레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첫날인 지난 3일 한겨레두레협동조합으로 이름을 바꿔, 서울시에 설립신고서를 냈다. ..... 상을 당하는 그날, 조합에 가입해도 무방하다(문의전화 02-720-9517)

 

출처: http://goodeconomy.hani.co.kr/archives/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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